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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689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과 부부사이로, 서울 서초구 G 소재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식당을 자주 방문하면서 원고와 F을 알게 되었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F은 피고의 소개로 H의 주식을 받을 예정이었던 H의 직원 C를 알게 되었는바, F은 2010. 7. 2.자로 C로부터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를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C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한 날짜가 2010. 6. 29.임을 고려한다면, 위 주식매매 계약서는 2010. 7. 2.이 아닌 2010. 6.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0. 6. 29. C의 기업은행 계좌(I)에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0. 7. 30.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0. 7. 30. 주식회사 J의 직원 D의 우리은행 계좌(K)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0. 11. 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우니 E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0. 11. 1. E의 기업은행 계좌(L)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각 변제 확인서의 작성 1) 그런데 C는 F에게 H의 주식을 양도해주지 않았고, F이 C에게 위 주식의 양도 또는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C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해주거나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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