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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7나500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F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망 E은 2015. 4. 당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는 망 E의 아들이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한 P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H을 통하여 P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1억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이자를 500만 원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6. 한 달 뒤에 1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로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500만 원을 피고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이 사건 대여 당시 망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① 발행일 2015. 4. 16., 지급기일 2015. 5. 15., 발행인 I회사 E, 액면금 1억 원으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②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J호에 대한 공급계약서(총공급금액 1억 9,5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9,500만 원은 입주시 지급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갑(매도인)은 주식회사 K, 을(수분양자)은 원고, 병1(시공사)은 C, 병2(시공사)는 L 주식회사, 정(시행사)은 D로 되어 있는데, 수분양자란에는 원고가 성명을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말미에는 수기로 “갑이 약속어음을 기한 내에 못 갚을시 을은 입주가능하며 수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 제1항은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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