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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2340
명의개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 9. 30.경 설립되었고,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9.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통장내역에는 ‘B에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1. 8. 5. 원고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2. 1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매월 150만 원을 ‘급여’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2010. 12.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매월 피고의 이익금도 배당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2010. 12.말경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C은 원고에게 2011. 2. 17.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매월 1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위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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