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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2 2012고단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F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G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G의 원장으로,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다.

G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수강권 판매 및 온라인 학습센터, 지사 개설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들은 위 수강권 판매 등의 사업을 위해 2011. 5. 12. H와 비상장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1. 7. 5. 주식인수대금 중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인수계약이 해지됨) 그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H와 비상장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유하지도 않은 H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1.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와의 사업계획서, H와 맺은 주식인수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A은 2011. 5. 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공개와 상장을 하지 않아 주식의 평가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1주당 3천 원으로 2만주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E와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는 H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와 비상장 주식 인수계약을 하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E와 주식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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