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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7노30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제 사주는 피고인이 아닌 C이고, 피고인은 E 또는 그 아들인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을 판매한 대금 중 C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나머지 주식 판매대금 상당액을 B의 센터와 대리점 월세 보전비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E의 주식을 판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IT 중소기업인 (주)D의 대표이며, 피해자 E(개명전: F)는 위 C의 모친으로 (주)D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주)D의 회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와 위 C 명의의 (주)D 주식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계좌(I)로 위 C 명의의 (주)D 주식 670,0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식 중 440,972주의 매매대금 1,03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229,028주의 매매대금 114,514,000원 이상액(주식 액면금액 주당 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주식 처분 후 피해금액 상당액의 주식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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