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설립되어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8.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155밀리 모의신관류’를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에 부쳤으나(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2015. 12. 28., 2016. 1. 5., 2016. 1. 12. 3차례에 걸쳐 유찰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 20. 위 물품에 대하여 재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재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6. 1. 26.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훈련용 접근신관(KM732) 1,000개, 비활성신관(KM577A1) 2,000개, 모의충격신관(K519) 1,445개, 연습용 충격신관(KM739A2) 2,000개(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물품대금 614,000,000원, 납품기일 2016. 7. 22.(이후 2016. 8. 2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지체상금율 0.15%로 정하여 물품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이 지나서도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 2] 제2항 제16호 가목에 의하여 2017. 3. 21.부터 2017. 9. 20.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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