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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64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02:1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나이트 4번 룸에서 피해자 P(여, 42세)가 부킹을 하기 위하여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부근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16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팔로 어깨를 밀쳐 그곳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블라우스를 벗기고 그 안에 입고 있던 올인원을 강제로 내린 다음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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