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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6:20경 하남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감북로 91에 있는 ‘하남소방서 감북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남소방서 감북119안전센터' 앞 소방서 삼거리를 초광삼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입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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