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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11. 28. 19:25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 ㆍ 18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25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운 천저수지 쪽에서 호남 대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차량의 흐름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8 세) 가 운전하는 G K3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 던 피해자 H(76 세) 가 운전하는 I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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