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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동학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BMW7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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