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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 앞 도로를 누리삼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968』 피고인은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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