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08] 피고인은 2013. 3. 13. 02: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507 씨유편의점 앞 노상을 신천네거리 쪽에서 월평치안센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XG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 XG 승합차가 옆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TIGUAN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소유 승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3,162,705원 상당, 피해자 F 소유 승용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4,277,259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85] 피고인은 2013. 5. 21. 03:35경 H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유성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6,007,81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