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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08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손님들에게 “D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A”이라는 명함을 제공하는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개업공인중개사 C 명의를 사용하여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건물을 G에게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소59508호 원고 H, 피고 E 외 1명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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