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3.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B 동 218호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를 매수하려고 찾아온 F에게 위 D 건물 B 동 110호 상가 매물을 중개하면서 “E 부동산, 창업 컨설팅/ 메이 커 B, 상가 전문 임대, 매매 ”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B 동 218호에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폐업하였던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재등록한 다음, 피고인은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동업자인 B을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 해 두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 통 장과 위 중개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B에게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4. 1. 13. 경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가 매물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확인 서 사본, 수사보고 첨부 명함( 기록 제 1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18. 법률 제 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7호, 제 1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