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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15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04. 10. 30. 10,000,000원, 2006. 2. 29. 62,000,000원 및 430,000,000원 등 합계 50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6. 8. 10. 피고(대리인 C)로부터 ‘피고는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502,0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06. 8. 30.까지 이를 변제하되 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6년 제1337호)를 작성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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