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합114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6. 350,000,000원, 2006. 7. 14. 30,000,000원, 2006. 8. 1. 40,000,000원, 2007. 6. 1. 1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