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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8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 합자회사에 2006. 4.경부터 2006. 5.경까지 장비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C 합자회사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로 23,155,000원의 지급채무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C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 3. 6.자 2007차1304 지급명령(피고는 원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7. 3.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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