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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1190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079,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고, C은 2010. 4. 30. 인천 강화군 D 외 1필지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 계약서 대상주택 :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호 제1조(전세금 및 지급방법) ①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3천만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구분 금액 지급기한 계약금 150만 원 2011년 5월 19일 잔금 2,850만 원 2011년 6월 3일 ② 제1항의 전세금 중 150만 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2조(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11년 6월 3일부터 2013년 6월 2일로 한다. 제3조(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표시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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