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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3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B를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주거지 마련을 위해, 2013. 11. 5. 피고 다만, 이 사건 전세계약상 모든 업무는 피고의 부 C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은 원고, 임대인은 피고, 입주자는 B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전세금 및 지급방법) 구분 금액 지급기한 계약금 4,250,000원 2013. 11. 5. 잔금 20,750,000원 2013. 11. 19. 월임대료 250,000원 매월 5일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은 25,00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세금 중 4,250,000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월임대료 250,000원은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제1조의2(임대인 통보의무) ① 임대인은 입주자가 제1조 제3항의 월임대료를 3개월치 이상 연체시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13. 11. 19.부터 2015. 11. 18.로 한다.

제6조(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은 1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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