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08:30경 서울 C에 있는 D은행에서 의료법인 B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현금 1억 원(D은행 E)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D은행통장잔액잔고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서, B 의료재단 정관, 채권양도통지서, 의료법인정관변경신청서, 임시이사회회의록, 부채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재산의 처분 여부는 개개의 기본재산별로 판단할 것이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 개시 또는 기본재산 처분 1년 이전에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므로 대출기간 만료로 인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가피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는 별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기본재산인 1억 원의 처분을 통해 다른 중요 기본재산의 채무부담을 해소한 것으로서 기본재산 총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재단채무 변제를 위해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