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 임대차 계약서 목록’ 기 재 문서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1』 피고인은 1998. 2. 경부터 2008. 8. 경까지 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중학교 및 D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일하였고, 2008.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는 같은 장소에 있는 학교법인 E 재단( 이하 ‘E 재단’ 이라 함) 이사 이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03년 경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 대구 광역시 사립학교들의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라’ 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2.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대구 광역시 관내 40개 학교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후 학교법인들 로 하여금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을 다양화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담당 주무 관인 F은 E 재단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결과, E 재단이 확보하여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 (27,570 ㎡ )보다 17,640㎡를 초과한 45,210㎡ 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 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경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 ‘E 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구 달서구 C 대지( 이하 ’ 본건 토지‘ 라 함 )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증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는 취지의 ‘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서 ’를 제출하였고, 대구 광역시 교육감은 2012. 12. 10. 경 E 재단에 ‘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을 허가하는 내용의 허가 서를 발급해 주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 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