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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나106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단체보험 보통약관] 제2조 (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계약은 공무원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단체의 대표자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공무원단체는 정부조직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자문기관, 소속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변경 등) ①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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