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단체보험 보통약관] 제1조 (계약의 성립) ⑤ 이 공무원단체보험계약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1. 공무원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제1호의 단체의 대표자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제1호의 공무원단체는 정부조직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자문기관, 소속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공무원단체보험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약정한 보험금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