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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6 2014가단1118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단체보험 보통약관] 제1조 (계약의 성립) ⑤ 이 공무원단체보험계약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1. 공무원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제1호의 단체의 대표자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제1호의 공무원단체는 정부조직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자문기관, 소속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하부조직을 말합니다.

[공무원단체보험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약정한 보험금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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