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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급전이 필요 하다, 내년 중순경이면 사정이 좋아지는데 그때 원금을 갚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할 것이며,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약 3,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추가로 투자자금이 필요 하다, 내년 중순에 먼저 빌려 간 돈과 함께 갚겠다, 이자는 내가 부담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약 3,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1,000만원, 2015. 2. 26.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E에게 “ 그 동안 너에게 빌린 돈으로 F 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삼산 경찰서에 적발되어 벌금이 나왔다, 벌금 낼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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