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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54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E에게 “ 가게가 1개 나와 있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 25.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고, 운영하고 있던

D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금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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