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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달러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나는 49평 아파트에 살고, 남편과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처음으로 빌리는 것이니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9평 아파트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이었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약 3,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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