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36,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피고 A은 2014. 9. 6...
이유
청구의 표시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들은 전문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호 C(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3. 8. 8. 원고와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해 있던 원고의 구사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고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형식상 명의자는 피고 A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 B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질적인 계약자는 자신이며,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및 주요내용 피고들의 입찰참여 및 사업자 선정 원고는 본사사옥 건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사옥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매각하려는 계획 하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는데, 2013. 8. 6. 개찰결과 1순위업체로 피고 A 명의의 상호 C이라는 개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A과 함께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시에도 피고 A은 참여하지 않았는바, 피고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조율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피고 B은 모든 작업과정을 감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조 (계약품목 및 매각단가 등) ① 매각대상 고재품목과 예정물량 및 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예정물량은 설계도서로 추정 산출한 물량으로 수량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3년 9월 30일(구사옥 철거완료시)까지로 하며 갑(이 사건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