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은 중고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고철매입업자이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는 명부상 대표이다.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나. 원고 A의 매매계약 원고 A은 G의 명의로 2009. 2. 2. H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이하 ‘I’라고만 한다)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에어컨 시설물 일체를 H로부터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H 계좌로 2009. 2. 3.까지 합계 2,00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의 매매계약 원고 B은 J의 명의로 2009. 2. 10. H와 사이에, ‘I’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H로부터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 4, 5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사실관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는 ‘I’ 운영자인 주식회사 동원월드와 ‘I’ 철거 및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E(혹은 피고)의 직원 자격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대부분 E 혹은 F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 B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보내는 사람’을 D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동원월드로 송금하였는바 결국 위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H가 원고들에게 준 명함에는 H가 E의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I’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