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1. 12. 21.경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5억 원을 주면 남양주시 D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1. 피고 회사의 계좌로 30,000,000원을, 2011. 12. 27.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2011. 12.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 B의 어머니인 E의 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 4.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33억 원에 위 공사를 도급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나 피고 회사가 위 D 건물 철거 공사에 관한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피고 B이 이미 덕영산업개발 주식회사와 F에게 D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기 때문에(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2. 2. 1.에도 G에게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1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이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2. 판단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152,000,000원을 편취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인 피고 B이 그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회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