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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물품대금][공2001.7.1.(133),1384]
판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

판결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피상고인

사단법인 인천경기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조달청 인천지청(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1997. 6. 27.부터 1998. 4. 7.까지 7회에 걸쳐 알루미늄 선방출공급구매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비축물자 배정신청을 받아 알루미늄을 피고 조합에게 배정하고 피고 조합은 이를 인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 6. 25. 소외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연 선방출공급구매약정을 체결한 후, 2회에 걸쳐 피고 조합으로부터 비축물자 배정신청을 받아 아연을 피고 조합에게 배정하고 피고 조합은 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선 아연 선방출공급구매약정은 소외 연합회와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고 조합에게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으며, 비축물자 배정신청을 하기에 앞서 원고가 한 보상약정은 아연의 미인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조합과 위 연합회가 실수요업체와 연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이 아연의 매수인으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피고 조합은 아연의 실수요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보상약정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보상약정을 근거로 한 아연대금 청구도 이유 없으며, 다음으로 알루미늄 선방출공급구매약정(비축물자선방출수요자인수확정부 수정구매공급약정도 같다)은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알루미늄을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인수보증하에 비축물자 방출신청을 받아 외국으로부터 비축물자를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정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 사실만으로는 알루미늄대금의 지급의무가 피고 조합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조합이 알루미늄을 외상인수할 경우 위 약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의무는 그 대금의 후불을 보증하기 위한 피고 조합 또는 실수요자 명의의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것뿐인데 실수요자인 소외인이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으로서는 약정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정을 근거로 한 알루미늄대금 청구도 이유 없다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를 기각하였다(원심은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선방출공급구매약정 등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각 물품의 선방출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피고 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으로서 실수요자인 소외인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선방출공급구매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알루미늄 선방출공급구매약정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이고 이 사건 알루미늄 선방출공급구매약정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적 계약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약정서에서 물자의 인수는 원고의 방출조건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수하되 외상방출시에는 대금의 후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또는 실수요자 명의로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어음, 이행보증보험증권 중 택일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외상대금 상환일까지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고한 다음 그 유예기간 종료시 피고 조합이 제출한 지급보증서를 추심하고 종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조합은 위 알루미늄 선방출공급구매약정의 당사자이므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인 의무를 지게 하려는 것이지, 반대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만 제공하면 본래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에서 피고 조합이 대금의 후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피고 조합이 위 의무만 이행하면 본래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거나 위 약정에서 정하는 피고 조합의 의무가 대금의 후불을 보증하기 위한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것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원심 판시 알루미늄 선방출공급약정의 당사자로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외 연합회와 사이에 체결된 아연 선방출공급구매약정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74조 제1항 제9호, 제75조, 제35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소외 연합회와 같이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조합과 동일업종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에 소재한 사업조합이 그 회원으로 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그 단체적 계약은 직접 회원 또는 산하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회원 또는 산하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연합회 자신이며, 다만 그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회원(동일업종의 조합 또는 사업조합) 또는 실수요자인 산하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회원 또는 실수요자인 산하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연 선방출공급구매약정은 소외 연합회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적 계약이지만 피고 조합은 소외 연합회의 회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소외 연합회가 체결한 단체적 계약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게도 미치고 피고 조합은 위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 및 산하조합원인 소외인과 연대하여 그 아연 선방출공급구매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그 약정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소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위 아연 선방출공급구매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비축물자 배정신청을 하기에 앞서 아연의 미인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조합과 위 연합회가 실수요업체와 연대하여 보상할 것을 별도 약정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 조합이 아연의 인수에 대해서만 보증할 뿐이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거나, 실수요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의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소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 명의로 체결한 원심 판시 아연 선방출공급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한 단체적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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