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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0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예재료(E블럭), 문구, 과학교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E블럭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 F와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E블럭 상표등록에 관한 사용권, E블럭 판매점, 가맹점의 모집 허용권, E블럭 판매점, 가맹점의 모든 계약관련 위임권 등 E블럭에 관한 모든 사업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E블럭 한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4. 25. F를 통하여 원고(D)와 E블럭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피고 B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F이므로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의 당사자는 F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의 명의자가 ‘D(원고)’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기본 1년)은 2017. 4. 25.부터 2019. 4. 25.까지로 한다. 제6조(의무) 3) 판매점은 상품의 제조, 판매 (E블럭과 비슷한 타사 유사제품 사용금지) 등과 관련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아닌 F와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매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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