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16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E은 2015. 2~3.경 피고 F에게 부천시 원미구 일원의 G 생태복원사업 중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4. 3.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철 및 고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원고 B(H) 매도인: 피고 F, E 매매목적물: G 복원사업 중 철거공사 고재매매 계약금액: 200,000,000원 선금: 100,000,000원, 2015. 4. 3. 지급 잔금: 100,000,000원, 물건 반출시 지급 기타사항 제2조: ‘갑’(매도인)이 상기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 등 환수되는 자재 일체를 ‘을’(매수인)이 수거한다.

제4조: 상기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4. 3.부터 2015. 7. 31.까지로 하며, ‘갑’은 이 기간 안에 ‘을’의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시 공사 기성에서 충당하여 ‘을’의 원금을 보존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은 원고 B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F의 은행계좌로 2015. 4. 4.경 10,000,000원, 2015. 4. 6.경 9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선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C은 이미 2015. 3. 3.경 I회사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원고 A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5. 7. 31.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2015. 6. 30.경 피고 E에게 고철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9 내지 13, 15, 1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