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LED 전등 공장 인수를 위하여 부여에 있는 공장 인수 대표로 업무를 보았고,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까지 하였다.
또 한 G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액면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받고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과거 LED 사업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LED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수금할 채권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나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LED 사업에 투자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액면 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받았으나 H 역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도 H이나 G으로부터 채권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