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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LED 전등 공장 인수를 위하여 부여에 있는 공장 인수 대표로 업무를 보았고,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까지 하였다.

또 한 G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액면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받고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과거 LED 사업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LED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수금할 채권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나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LED 사업에 투자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액면 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받았으나 H 역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도 H이나 G으로부터 채권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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