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중순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26. 23:00경 대구 중부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도에서,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수회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