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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32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② 피고와 2012. 3. 15. C은 서울 광진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 및 수선공사를 공사기간 2012. 7. 31.로 하여 4억 4,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C은 2,5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증축 및 수선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C에게 총 공사대금 4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4. 25. C로부터 4억 4,500만 원의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은 같은 해

5. 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같은 달

3.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인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직원인 원고가 채권양도의 원인채권 없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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