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② 피고와 2012. 3. 15. C은 서울 광진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 및 수선공사를 공사기간 2012. 7. 31.로 하여 4억 4,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C은 2,5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증축 및 수선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C에게 총 공사대금 4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4. 25. C로부터 4억 4,500만 원의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은 같은 해
5. 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같은 달
3.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인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직원인 원고가 채권양도의 원인채권 없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