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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의 공모 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칠곡군 청에서 E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 그 안에 있던 냉동창고 등 보관시설 철거명령 명령도 내려지고, 보관시설이 철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E에서 축산물을 보관 및 판매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등 규정 위반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7.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서 가축인 염소 1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후 뜨거운 물에 담가 두었다가 털을 벗기는 기계를 이용하여 털을 벗기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한 다음 비닐에 싸서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2015. 9. 경부터 2016.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43두의 염소를 도살, 처리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인 염소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나. 축산물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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