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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돼지를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비용이 들고 도축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 A의 오빠인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직접 도살, 처리하여 위 음식점에서 조리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29.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G에서, 줄로 돼지 목을 동여맨 다음 도르래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줄을 끌어당겨 돼지 1마리를 도살한 후, 칼과 손도끼를 이용하여 돼지를 절단한 다음, 위 식당에서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돼지 178두를 도살, 처리한 후 음식으로 조리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고, 식품접객영업자인 피고인 A은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사본, A 및 F의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각 현장사진, E 영업신고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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