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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1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F-PB-22 및 5F-AKB-48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 일명 스파 이스 )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7. 오후 경 광주시 C 아파트 A 동 20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위 합성 대마 6 팩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카드로 그 대금( 한화 348,298원 상당) 을 결제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판매자는 2015. 8. 27. 영국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위 5F-PB-22 및 5F-AKB-48 성분의 합성 대마 9 팩( 약 27.7g) 을 국제우편봉투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 서울시 강남구 E 건물 203호’ 로 각 기재한 뒤 국제 등기 우편물로 이를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5. 9. 1. 07:17 경 영국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국제 우편물 물류센터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9. 16. 15:4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9 강남 우체국 2 층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 대마 약 27.7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 1~ 증 13)

1. 각 수사보고( 합성 대마 판매사이트 출력 화면 사본 첨부, 피의자 우편물 수령 확인) 및 첨부자료

1. A 명의 농협 하나 SK 카드 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합성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4. 1.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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