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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시장 내 다수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에 관하여 따지는 등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왜 탄원서를 내서 처벌을 받게 하느냐, 사람을 병신 취급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2:2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 했냐, 서방 잡아먹을 년, 네 새끼들이 잘 되나 보자,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고 영업준비를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112에 신고를 했으니 잘못했다고 빌어라, 경찰관도 내게 빌었다,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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