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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7고단3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10: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600원 상당의 콩나물 국밥 2 그릇, 소주 5 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2:45 경 위 1 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목격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 자의 주문 영수증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업소 명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명세표 및 합의서 제출)

1. 수사보고( 종업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도중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판절차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또한 알콜의 존 증 치료 다짐함),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벌금형을 선고하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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