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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짬뽕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고 음식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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