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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459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6고단4715, 47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맨발로 뛰어 들어와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밀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는 위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야 이거 안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운 채로 발길질을 함으로써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715』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07: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54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국장 1그릇과 소주 1병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37』

4.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10:50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곰탕 1그릇(시가 8,000원)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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