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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4. 선고 80나23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228]
판시사항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

판결요지

원고의 이건 소제기를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가 신주소로 이사가면서 부정확한 신주소를 신고한 것은 이건 소송을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심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의 추완은 불가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이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의 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정본이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6동 (호수 생략)(아래에서는 구주소라고 줄여 쓴다)에서 살다가 이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1979. 11. 6.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 가동 (호수 생략)(아래에서는 신주소라고 줄여 쓴다)으로 이사하였는바,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구주소로 기재하여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이 되어 원심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주소를 신주소로 보정함에 있어 “가동”이라는 동수 표시를 하지 않고,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 (호수 생략)이라고만 표시하여 위 보정된 주소에 한 송달도 수취인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원심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이후 원심판결 정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1980. 6. 5. 마산지원 소속 집달리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이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주민등록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영등포구 구로 제3동장 작성의 전출확인서(원고의 공시송달 보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기록 제32페이지에 편철되어 있음)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0. 19.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56의 1 시영아파트 6동 (호수 생략) 건평 14평을 대금 9,5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5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원은 같은해 11. 11.에, 잔대금 4,350,000원은 같은해 12.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 1,150,000원, 같은해 10. 29. 위 중도금의 일부인 금 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1. 12. 위 중도금 잔액 3,500,000원에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보다 하루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위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와 만나는 것을 회피하다가 같은달 14. 위 건물을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한 후 신주소인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번지 수정아파트 가동 (호수 생략)으로 이사간 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구주소로 기재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구주소지를 관할하는 구로 3동회에 가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번지 수정아파트 (호수 생략)으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색인부와 전출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신주소로 보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송달도 수취인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위 구로 3동 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심판결 정본도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마산지원 소속 집달리가 확정된 원심판결을 채무 명의로 하여 피고의 신주소지에서 피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자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위 신주소로 이사할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건 소를 제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겠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위 구로 3동회에 위와 같이 아파트의 동수를 뺀 부정확한 신주소를 신고한 것은 원고로부터 제기될 이건 소송을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을 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항소의 추완은 불가하고 따라서 이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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