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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5. 13. 선고 62다304 민사상고부판결
[전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95]
판시사항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후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전부채권자가 양수인에 우선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명채권양도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동안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 채권자가 양수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를 가지나, 채권양도가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까지 전부채권자가 우월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나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각 뒤에 맨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적혀저 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내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을 받아 가지고 동 소외인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8의 25 지상가옥에 관하여 반환 받을 전세금 채권 금 65,000원중 금 28,420원을 압류하여 이를 전부받은 바 이 전부명령은 1961년 5월 17일 피고에게 적식 송달되었고 한편 소외 1은 위의 전세금 채권금 65,000원을 1961년 3월 17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소외 2는 같은해 4월 30일 역시 위의 피고 소유가옥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맺음에 있어 그 전세금 10만원 가운데 위의 양수 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같은해 6월 24일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 경위 아래에서 원심은 소외 1로부터의 소외 2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하여 피고의 승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스스로 시인하는 이상 제삼자인 전부채권자 원고에게는 그 채권 양도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 채권금 28,420원을 지급할 의무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지금 원심이 판시한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의 전제 계약체결내용에 관하여 원심판문은 그 설명이 약간 미흡한 느낌이 있는바, 그 의용한 을 제6호증의 1,2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위의 전세금, 채권금 65,000원을 1961년 3월 17일 소외 2에게 양도한 후 소외 2와 피고와의 사이에는 같은해 4월 30일 다시 동일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은 10만원으로 정하고 전세입자인 소외 2가 피고에게 같은해 6월 24일까지에 위의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중 금 65,000원은 위의 양수채권으로써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인정같기도 하다. 원래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만약 전자의 채권양도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통지 또는 승락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채권자는 아직도 양도를 부인할 수 있는 결과 양도인의 채권으로써 한 전부명령이 채무자 및 제삼채무자에게 적식 송달된 이상 법률상 유효하며 누구에게도 이를 대항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양수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원심이 정당히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의 이론은 채권양도가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동안에 다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관한 문제이고 첫번째 채권양도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까지도 타당한 것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제일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구비치 못하였다 하드라도 제이의 전부채권자는 이미 소멸된 채권을 전부받았음에 도라가므로써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채권자는 전부채권을 취득할 도리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등 채권양도의 대항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며 민법 제45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제삼자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이미 소멸된 채권의 양수인은 이를 포함치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채권소멸의 원인이 변제이건 채무의 면제이건 혹은 상계로 인한 것이건간에 위의 결론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도리켜 이 사안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서 만약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금65,000원의 양수채권이 동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의 전세계약 체결당시인 1961년 4월 30일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 지급채무와 대등액 범위내에 있어서 합의상계된 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양수채권은 원고가 전부명령을 얻기전 이미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설혹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전세금 반환의 채권을 위의 소외 2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드라도 그후에 그 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원고로서는 결국 허무의 채권을 전부받은 셈이되고 그 전부명령이 아무런 효과를 발생할 수 없음은 위에 말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등의 채권을 취득할 원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의 전세계약관계로 인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양수채권이 소멸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 가의 점에 대하여 정확한 심리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에 대항력이 구비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만 옳다고 할 것이어늘 이러한 점을 보아 넘기고 가볍게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하에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지명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법칙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구비치 못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토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정태원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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