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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1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미국으로 출국한 자로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가 되는 해인 2016.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24세 국회체재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요청,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안내문 발송의뢰, 우편물 수령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해외거주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조기에 해외유학을 떠나 캐나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기간연장신청 안내문이 국내에 있는 부모님께 송달된 관계로 피고인이 전해듣긴 하였으나 단순한 행정적 절차 쯤으로 생각하고 부주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후 제대로 기간연장신청을 하고 현재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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