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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20고단3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3.부터 2011.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므로 2011.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자관리(열람용), 국외여행허가자 기간만료 예고안내문 발송,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귀국 종용 안내문 발송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마땅히 져야할 병역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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