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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0. 12. 11. 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 15.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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