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9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0. 8. 20.경 그전 2009. 8. 20.부터 2010. 8. 19.까지 유효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기간만료 15일 전인 2010. 8. 5.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입국하여 병역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