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11051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플랜트 설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2. 26. C 주식회사가 발주한 ‘D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Yard Duct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4. 3.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Yard Duct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31.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 10,78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3. 8. 30. E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Inside Duct 제작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10. 15. G에 이를 하도급하였다). 4. 역무 대행에 대한 책임 4.3 “을”(G, 이하 같다)은 본 공사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해서는 안 된다.

8. 계약 보증 8.2 계약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일 60일로 한다.

9. 계약해제 또는 해지 9.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상당 기간의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