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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22 2016나102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C 건설공사를 현대건설 및 GS건설 컨소시엄에 도급하였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위 건설공사 중 ‘C #1, 2호기 Air Duct’ 제작 및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와 ‘C #1, 2호기 Yard(Gas) Duct’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주식회사 KHPT에 하도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KHPT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다시 원고에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피고 B회사에 재재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제1 공사의 대금을 993,81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이 사건 제2 공사의 대금을 2,53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공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작 장소의 임대료, 운반비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회사에 대하여 제품 제작을 독촉하고 위와 같은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회사는 계약상 모든 제작품을 C 현장에서 제작함이 원칙인데 원고가 현장 작업부지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피고 B회사가 추가경비를 지불하게 되었고 원고가 공급한 자재에 문제가 있다는 등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원도급업체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4. 10. 15.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KHPT 및 피고 B회사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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